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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

급료를 타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

직원이 급료를 친정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원해 1년 8개월 동안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그러므로 국가지원금을그동안 수급했다면요~

지금 직원과는 퇴직금 분쟁이 있구요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직원에게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본인 회사와 본인과 타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받는 것은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둘 때에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본인 명의로 받은 급여 내역이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못받거나 힘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타인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급여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01184746&qb=6riJ7Jes66W8IO2DgOyduCDrqoXsnZjroZwg67Cb7Jy866m0&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타인명의 계좌로 근로자가 지급받기를 원할때는 임금대장에 급여수령에 대한 서명날일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전액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의해준다면 어머님 계좌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증여등으로 의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하였으면 문제는 없을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하였다고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자는 억울하게 이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를 하시더라도 해당 직원의 급여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실질적인 급여가 그 직원의 친족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이는 직원이 친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