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 없이 4대보험 가입한 지인 회사 월급 반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개월 정도 형식상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퇴사 처리 후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해야 할 것이고 4대보험 법령의 위반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랍니다.

    기타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세포탈, 지원금 부정수급,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위법성을 알리시고 지금이라도 허위 등록한 사실을 취소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