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연한박각시88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개월 정도 형식상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퇴사 처리 후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해야 할 것이고 4대보험 법령의 위반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랍니다.
기타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세포탈, 지원금 부정수급,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위법성을 알리시고 지금이라도 허위 등록한 사실을 취소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