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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식 증명 기반의 자산 거래 프로토콜

영지식 증명 기반의 자산 거래 프로토콜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금융 당국의 트래블 룰(Travel Rule)규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정상적인 사용자다"라는 사실만 암호 기술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래 내용을 완벽히 숨겨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범죄 수사 등 꼭 필요한 순간에만 법적 절차를 거쳐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택적 공개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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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지식 증명 기반의 자산 거래 프로토콜에서 프라이버시와 트래블 룰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핵심 기술적 대안은 영지식 자격 증명과 선택적 공개, 그리고

    암호화된 오프체인 메시징의 결합에 대안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해외거래소 보내는거 자체를 규제하는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지식이든 다른 거든 크게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내거래소에서 사서 해외로 보낸뒤 해외에서 개인지갑으로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일단 개인지갑으로 보낸 뒤에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심한 나라는 처음부터 금융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지킬수 있고 이런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비트코인ETF도 아직 안나오고, 테슬라 FSD도 검토도 안하고 할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본인들 표에 불리할거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최대한 규제할거에요.

    미국이 금지하는 CBDC도 우리나라는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죠. 개인들의 금융을 보고싶어 난리인데, 영지식 같이 프라이버시 지키려는 시도는 최대한 안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타협이나 기술 이런거 없을거 같아요. 국가는 다 볼수 있는데, 다른 시민 타인들한테는 지킬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러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