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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쩍은두루미135
안녕하세요.
태아가 임신 6개월 이후에 자궁 내 사망하여 사산하였고, 가정분만 하였다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낳은 즉시 출생신고를 하고 곧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사망 신고는 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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