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법(위임장 양식)
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위임장 양식은 첨부된 파일과 같이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것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1. 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
3. 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차용인과 대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확정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
3.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첨부된 파일과 같은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할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할 사항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것"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수임자는 등기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수임자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