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곳 위생신고 기준알수있을까요?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그 손님에게 음식이 나갈때 밥위에 뚜껑이 올려져 나갑니다 근데 그 뚜껑을 설거지 하지않아요
뚜껑은 스텐이라씻을수있는데 손잡이가 나무라는 이유로 소주에 마른행주로만 닦습니다
밥그릇 뚜껑이 테이블도 아니고
소주는 살균효과도 없는데 에탄올이 20프로
살균이 되려면 60프로 이상은 되어야하는데
마른 걸레로만 뚜껑을 닦는거 위생법에 안걸리나요?.. 보기에도 찝찝합니다
그리고 알바 나가기 하루전에 알바 해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법에 안걸리나요?..
돈벌겨고 하는건데 하루안에 다른알바 구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루전에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생 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고, 노동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생기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거주지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하루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