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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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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의 아버지 지분 2분의 1을 누나와 나누어 지분 4분의 1을 상속하였습니다. 상가주택에선 어머니가 사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

아파트 구매 시 대출 이자분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고 있었는데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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