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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합의 방식 결정된 배경이 궁금해요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1만 32원으로 2.9%인상됐다는데요 이게 17년만에 노사와 공익위원간에 합의될결과여서화제가 됐다던데요. 낮은 인상률 논란도 있는만큼 이런방식이 앞으로도 지속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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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인상률이 낮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 향후에도 합의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