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합의 방식 결정된 배경이 궁금해요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1만 32원으로 2.9%인상됐다는데요 이게 17년만에 노사와 공익위원간에 합의될결과여서화제가 됐다던데요. 낮은 인상률 논란도 있는만큼 이런방식이 앞으로도 지속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인상률이 낮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 향후에도 합의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