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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풍금조123
집을 3채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을 제외하고
두채가 더 있습니다.
두채를 팔경우 각각 세금과 양도소득세
를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든 이 외 주택을 양도하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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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일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파는 2채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마지막에 남는 최종 1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