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거주하는집외에 팔경우 납부하는건가요?

집을 3채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을 제외하고

두채가 더 있습니다.

두채를 팔경우 각각 세금과 양도소득세

를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든 이 외 주택을 양도하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일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파는 2채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마지막에 남는 최종 1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