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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33년 근무한직장선임이 내년에 정년퇴직이라는 갑자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네요 직접물어보기도 뭐하고 마지막해 연봉은 6500만원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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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약 1억 7천 9백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그 평균임금 바탕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말씀주신 것만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은 약 1.78억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있는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 안내드립니다.

    ( 1일분 평균임금 * 30일분 ) / 365일 * 총 근속기간 = 법정퇴직금액 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연봉 6,500만원에 33년 근속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78,75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12 한 금액이 한달월급에 해당하며

    한달월급(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 한 것이 통상적인 퇴직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