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11시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18세 고2 07년생 생일 지난 학생인데요 혹시 미성년자 11시까지 알바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사장님이 11시까지 하시라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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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