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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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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일 일시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화~금,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서(주말에 근무하는 기관 상황에 따라 쌍방간 합의 후 휴일을 정할 수 있음도 명시함)계약기간 만료 2주 전에 기관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면 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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