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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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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일 일시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화~금, 일요일로 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서(주말에 근무하는 기관 상황에 따라 쌍방간 합의 후 휴일을 정할 수 있음도 명시함)계약기간 만료 2주 전에 기관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면 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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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일은 주말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와 합의 후 화~토요일로 근무를 하게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