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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도요1
알뜰한도요122.12.31
미성년자녀 증여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매달 얼마씩 자동이체하면서 투자중입니다.

그런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분 및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권계좌에 이체하는 금전은 증여재산입니다.

    해당 금전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해당 계좌의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적용됩니다.

    초과시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고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 현금을 입금할 때마나

    계속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ㅏㄷ.

    따라서,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