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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딱따구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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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된아들이제차를 무보험으로 사고를냈어요

20살된아들이제차를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사고를냈어요.지난8월5일날사고가났는데요 피해차량운전자가2주진단이나왔는데지금까지도 합의를안보고병원에다니고있다고합니다.무조건기다리고있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맞주오는 차량과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비록 한정특약위반이라도 책임보험은 처리가 되고, 상대방은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되는 금액은 전액 구상이 들어오니,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심이 좋고, 안된다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합의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중이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과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챙겨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를 길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모두 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와 얼마간의 금원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전문의의

      진단 하에 통원 치료를 다니는 것을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그 금액이 정당한 가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