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에 비싼 금액과 싼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보통 15점)이 따라붙습니다. 금액은 범칙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보험료나 면허 벌점 누적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해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위험도 있으니, 평소 벌점이 많지 않다면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게 확실하고 벌점 관리에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 쪽이 더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