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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싸고 비싼거가 있는데 뭘 내야할까요??

이번에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저는 노랑불이라 달렸을텐데 거기서 빨강으로 바뀌어서 찍혔나봐요 이떄 비싼 과태료가 있던데 이걸 내야할까요?? 아니면 저렴한 요금을 내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위반으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에 비싼 금액과 싼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보통 15점)이 따라붙습니다. 금액은 범칙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보험료나 면허 벌점 누적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해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위험도 있으니, 평소 벌점이 많지 않다면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게 확실하고 벌점 관리에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 쪽이 더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일단 노란불에 달렸다면 차가 이동시에 빨강불로 변해도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빨강불로 바뀌고 나서 몇초후에 작동하는것이구요. 그리고 과태료는 비싼걸로 납부 하셔야 벌점이없습니다, 무조건 만원 비싼걸로 내시는것이 유리합니다.저렴한것은 돈은 저렴하지만 벌점을 있기 때문에 벌점 3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도 될수있습니다. 벌점없는 것으로 납부하세요.

  • 비싼 과태료?? 어떤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추가 금액이 붙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기한 내라면 내지 않으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