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종합소득세 안내문 가산세 문구
올해 1월(23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 45,660,000원 신고하였고
이번ㅂ에 카톡 국세청알림문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날라온 수입금액에는 46,082,100원 표기되어 있고
가산세 문구 밑에
<가산세 대상> 표기되어 있긴한데 상세 내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분이랑 종합소득세 날라온 금액 차이가 40만원정도 나오는데
문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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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산세대상이 어떤 종류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만약 수입금액이 틀리시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