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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73
기쁜봉고73

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꼭 줘야 할까요?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명도 후, 전 소유주 겸 점유자인 사람에게 명도확인서를 꼭 줘야 하나요? 해당인에게 배당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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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확인서를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주셔도 되나,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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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소유주에게 배당금이 없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소유주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주에게 명도확인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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