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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의대증원 문제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처리가 안되고 있었지만 최근 사직처리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보건복지부 입장은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7월 1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하라 했는데,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오늘(7월 1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이 없으니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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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직 시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