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한개의 업종이
아니라 여러개 업종을 함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2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비용 등을 각각의 사업용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
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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