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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사마귀287
깍듯한사마귀287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19살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친구도

동갑입니다

그 친구가 작년이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후 당시 저에게 또 다른 남사친을 언급하며 "아 ~0 0이 삼촌될뻔한거 아 쉽다."라고하고 자신의 친구는 낙태를 3 번이나 했기에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 닌거다, 낙태후에 성관계와 피임을 신중 히하지않길래 왜 그러냐 좀 조심해라 했 더니 "아 경각심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진짜 그런애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증거를 찾고 싶은데 거의 전화나 만나서 얘기했던거 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찾으면 한 두개는 관련 이야기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그친구의 낙태이야기를 그 친구의 친구(낙태한 당사자가 0 0이 삼촌될뻔 했다고한 0ㅇ이입니다)와 싸우면서 너 친구 낙태한 애밖에 없지않냐고하고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 친구가 낙태했다는걸 이름을 밝히고 말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고한다는데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말고

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공무원준비하는 오빠나 언니들에게 물어보면

조사는 받더라도 합의하거나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거같다고했는데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면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