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19살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친구도
동갑입니다
그 친구가 작년이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후 당시 저에게 또 다른 남사친을 언급하며 "아 ~0 0이 삼촌될뻔한거 아 쉽다."라고하고 자신의 친구는 낙태를 3 번이나 했기에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 닌거다, 낙태후에 성관계와 피임을 신중 히하지않길래 왜 그러냐 좀 조심해라 했 더니 "아 경각심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진짜 그런애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증거를 찾고 싶은데 거의 전화나 만나서 얘기했던거 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찾으면 한 두개는 관련 이야기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그친구의 낙태이야기를 그 친구의 친구(낙태한 당사자가 0 0이 삼촌될뻔 했다고한 0ㅇ이입니다)와 싸우면서 너 친구 낙태한 애밖에 없지않냐고하고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 친구가 낙태했다는걸 이름을 밝히고 말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고한다는데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말고
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공무원준비하는 오빠나 언니들에게 물어보면
조사는 받더라도 합의하거나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거같다고했는데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면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