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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처방 받아서 약국 카드결제받은것 의료비 공제 되나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로 당뇨약 주기적으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항목에 없는데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물론 병원가서 처방 받은뒤 약국 가서 약 받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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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지출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