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가 30프로 신용카드 20프로였던걸로 아는데 맞나요?
올해부터 바꼈다고 들었는데
체크카드는 몇프로고 신용카드는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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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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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질문에 개정 되었다 하여 국회 통과 법인 살펴 봤는데 공제율은 그대로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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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사용분은 하반기에 한하여 8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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