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 스크린골프장 내 주류및분식 판매등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주류및분식 판매 가능한가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비위생적으로 분식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전문 프렌츠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그곳에서 공급 받는 순대.떡볶이.냉동피자.냉동볶음밥등을 렌지에 데워 판매 하고 있으며 주류는 가정용으로 소주.캔맥주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허가증을 내고 판매 하는지도 궁금하고 저렇게 판매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료 또한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카드 요금과 달리 받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등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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