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절도죄 이런 증거로도 잡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회사에서 돈을 조금 빼 갔습니다 cctv가 있지만 그냥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로 찍히고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절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 형태가 많은 cctv예요 이전에도 아주 조금씩 가져갔어서 다들 그냥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 일로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방에서 충동적으로 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사각지대 때문에 등지고 서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cctv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안 찍히는 곳에서만 저질렀고요 방 안은 찍히지도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키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야간이나 이럴 때 특수로 잠입한 것도 아니고요 윗사람 지인이 경찰이라고 신고하기 쉬울 것 같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1 이번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대 cctv만 돌려볼까요?

아니면 다른 날짜 것도 돌려볼까요… 일어난 일시가 대충 2시라고 하면 cctv를 2시만 볼까요? 대충 1~3시 것을 보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나 이전 걸 보게 될까요?

(이전 일들은 모두 언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액수도 기억못해요 그냥 어림잡는 정도)

(흘리며 물었을 때 cctv는 필요한 부분만 볼 것이며 사각지대 CCTV 다 설치하고 혹시라도 범인 색출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하니 그런 건 경찰이 해주겠지 하셨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해 이후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적발되면 법적조치한다 했고요)

2 지인이 경찰이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인한테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고가 쉬워지나요?

3 개인 cctv라 윗사람들이 먼저 cctv를 돌려서 봤을 때 제가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봐도 신고 고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지 않나요? 말할 다른 이유도 있고요.

4 일이 일어난 장소 cctv만 돌려볼까요 아니면 모든 cctv를돌려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느 범위의 cctv 영상을 살펴볼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열정이 있다면, 그 이전의 내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지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경찰 수사배당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경찰이면 고소장 작성 등에 있어서 조력을 해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행위 중 의심정황이 있다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질문자님이 잡아떼면 입증책임은 수사관, 즉 고소인 측으로 넘어갑니다.

    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