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이런 증거로도 잡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회사에서 돈을 조금 빼 갔습니다 cctv가 있지만 그냥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로 찍히고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절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 형태가 많은 cctv예요 이전에도 아주 조금씩 가져갔어서 다들 그냥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 일로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방에서 충동적으로 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사각지대 때문에 등지고 서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cctv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안 찍히는 곳에서만 저질렀고요 방 안은 찍히지도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키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야간이나 이럴 때 특수로 잠입한 것도 아니고요 윗사람 지인이 경찰이라고 신고하기 쉬울 것 같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1 이번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대 cctv만 돌려볼까요?
아니면 다른 날짜 것도 돌려볼까요… 일어난 일시가 대충 2시라고 하면 cctv를 2시만 볼까요? 대충 1~3시 것을 보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나 이전 걸 보게 될까요?
(이전 일들은 모두 언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액수도 기억못해요 그냥 어림잡는 정도)
(흘리며 물었을 때 cctv는 필요한 부분만 볼 것이며 사각지대 CCTV 다 설치하고 혹시라도 범인 색출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하니 그런 건 경찰이 해주겠지 하셨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해 이후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적발되면 법적조치한다 했고요)
2 지인이 경찰이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인한테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고가 쉬워지나요?
3 개인 cctv라 윗사람들이 먼저 cctv를 돌려서 봤을 때 제가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봐도 신고 고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지 않나요? 말할 다른 이유도 있고요.
4 일이 일어난 장소 cctv만 돌려볼까요 아니면 모든 cctv를돌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느 범위의 cctv 영상을 살펴볼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열정이 있다면, 그 이전의 내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지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경찰 수사배당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경찰이면 고소장 작성 등에 있어서 조력을 해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행위 중 의심정황이 있다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질문자님이 잡아떼면 입증책임은 수사관, 즉 고소인 측으로 넘어갑니다.
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