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개인물품 절도로 문의드립니다.
사내 간이 탕비실에 놔두었던 개인물품을 30분 내에 절도 당했습니다. 보안팀에게 물어보니 씨씨티비 사각 지대이고,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입구 안쪽 직원들이 있는 공간은 씨씨티비를 비추지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구쪽 진입시 가방에 넣거나 숨기면 보이지않게되니 난감합니다. 112에 전화해서 씨씨티비 요청을 드려도 되는걸가요? 어차피 씨씨티비가 ㄷ자 모양의 사무실의 안쪽이 아니라 입구쪽만 비추고 있어서 소용 없을것같은데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어 범인을 꼭 잡고싶습니다.
벽면에 글을 써서 붙여놓았지만 3시간 동안 별 반응이 없어 내일 다시 써서 붙이려고합니다. 방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내 절도는 개인 간 범죄로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출입기록과 주변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 특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명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식으로 증거보존 요청을 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물품이면 절도에 해당하며, 내부 직원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내 CCTV의 설치 각도나 용도를 제한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 확보 목적의 열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개시 후 CCTV 압수수색을 하면 회사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112로 신고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진행하십시오. CCTV가 사각이라도 출입문·복도·출입카드 기록을 확보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회사명, 탕비실 위치, 분실 시간, 물품명과 가액, 목격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좋습니다. 이후 경찰이 회사에 CCTV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므로, 회사가 임의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안팀에 즉시 백업을 요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재발 방지와 회사 내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이나 내부 폭로는 오히려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십시오. 향후에는 귀중품 보관장소를 잠금장치 있는 개인 사물함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정리와 신고서 작성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CCTV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수사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