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동의없이 검사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비번걸수있는 락카룸이있는데 마스터키로 열어보고 사무실에 필요없는 물건은 넣지말라고하더라구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법적으로 걸수있는방법없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직장에서 개인 사물함을 점검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합니다. 즉 안전 관리나 필요성이 명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사물함을 점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회사의 조치가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신고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후 회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은 순응하는데 혼자 튄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몰라도 막상 회사와 분쟁을 하면 그런 사람들 다 뒤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아무리 회사지만 해당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개인 사물함을 동의없이 열어본다는것은 큰 문젠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직장내 시시티비로 직원들이 일하는가 하지않는가 확인해도 노동청에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악한돼지꿀꾸리박사님!!!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동의없이 뒤지는건 범죄입니다


      이경우는 노동,형사 모든경우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 회사방침으르 전사원에게 동등하게 한다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