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동의없이 검사하는게 정상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비번걸수있는 락카룸이있는데 마스터키로 열어보고 사무실에 필요없는 물건은 넣지말라고하더라구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법적으로 걸수있는방법없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직장에서 개인 사물함을 점검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합니다. 즉 안전 관리나 필요성이 명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사물함을 점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회사의 조치가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신고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후 회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은 순응하는데 혼자 튄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몰라도 막상 회사와 분쟁을 하면 그런 사람들 다 뒤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아무리 회사지만 해당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개인 사물함을 동의없이 열어본다는것은 큰 문젠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직장내 시시티비로 직원들이 일하는가 하지않는가 확인해도 노동청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악한돼지꿀꾸리박사님!!!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동의없이 뒤지는건 범죄입니다
이경우는 노동,형사 모든경우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 회사방침으르 전사원에게 동등하게 한다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