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회사대표가 마스터키로 열어도되나요???
사무실에 개인사물함공간이있는데 거기를 자기맘대로 마스터키로 열어서 보고 사무실에 필요없는건 다른사물함으로 옮기라고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물함을 회사에서 제공했더라도 사물함 내에 있는 개인 소지품은 근로자의 소유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물함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회사대표가 마스터키로 열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노동법 관련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동의 없이 점검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인권침해 등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산이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사물함을 찾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권위에서도
"본인 동의 없는 서랍·사물함 조사는 인권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물함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