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부탁드립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9시반출근 9시반 퇴근인데 야간 근무조가 아침 9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9시반에 출근 안하냐고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립니다. 5분이 지난것도 아니고 10분이 지난것도 아닌데 벌써 4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9시반 땡하면 들어갑니다.상당히 불쾌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분 10분 일찍와도 경멸에 눈빛을 보내면 개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어서 피해왔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어야 하므로, 다른 조에 근무하는 상급자가 아닌 직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번 저런 문자를 보낸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이라도 지각을 하였다면 괴롭힘이라 할 수 없겠죠.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안되면 불편함을 참고 지내던가 아니면 헤어지던가가 답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제3자가 주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심증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기 카톡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