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을 쓸 때 본인이 읽었던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해 참고문헌 표시하기?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읽었던 책의 어느 한 내용이나 노래 가사 일부를 그 안에 따오면 참고문헌 표시는 해야 될텐데
저작권료 반드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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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책을 집필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이나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 지불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