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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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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동의서?

현재 보증금 3000에 월임대료 90에 투룸을

살고 있는데요ㆍㆍ

임대인쪽에서 저는 보증금이 소액이라

분쟁시 우선 받을수 있으니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 동의서를 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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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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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데,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은 보증금 5천만, 과밀억제권역 4천3백만, 광역시 2천3백만,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징구받으면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 미가입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안해줘도 됩니다.

    보증금 3,000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최우선 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경우에도 어쨋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때 미가입동의서를 첨부 하겠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동의 해 주셔도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보증금이 보장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