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데,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은 보증금 5천만, 과밀억제권역 4천3백만, 광역시 2천3백만,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징구받으면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 미가입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