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까요?
제가 3억 3천짜리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갔는데요.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없기때문에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봐도 될까요?
1. 주택가격보다 전세금액이 작아서 가입의무가 없어서 저에게 받아간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충 분히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보는것이죠~ 이런주택의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혹은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기만 하면 가입의무가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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