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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까요?

제가 3억 3천짜리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갔는데요.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없기때문에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봐도 될까요?

1. 주택가격보다 전세금액이 작아서 가입의무가 없어서 저에게 받아간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충 분히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보는것이죠~ 이런주택의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1. 혹은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기만 하면 가입의무가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체 뭔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동을 겪었지만 현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가격보다 전세금액이 작아서 가입의무가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기만 하면 가입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