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는 작년 9월에 입사한 곳에서 계속 근무중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한 곳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의 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의 원천까지는 확인이 불가하여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