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숨기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직장을 4개월가량 다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사했습니다. 별로 상관없는 직종이고 짧은 경력이라 말하기 꺼려져서요..
연말정산때는 막연히 지금회사에 다닌 개월수만 체크해서 내면 숨겨질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전직장것까지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숨기고 연말정산 할수는 없을까요? 연말정산을 안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는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직장에서 발생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과거 직장 다닌 기간관련 자료는 제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존 직장정보를 포함해서 다시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소득세 탈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이직한 월부터 체크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근무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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