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전 직장관련 질문
2022년 4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 2월까지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전 직장을 다녔던걸 이력서에도 따로 적지도 않았었고, 당시 받았던 월급이나 소득 관련 기록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땐 그냥 전직장꺼는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선 그렇다면 그냥 여기 다닌 기간만 연말정산 진행해달라 말하면 되는걸까요?
그 전 직장에 대한 정산은 제가 직접 해도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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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해 달라고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재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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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