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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나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올라올수있는 수입은 얼마까지 인지요? 그리고 지역의보는 수입의 몇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아니고 피부양자 등록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아래의 링크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링크]
https://m.4insure.or.kr/pbiz/clas/dpntCrtrPopup.do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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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쳤을 때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평가
안영근 보험전문가
한화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합산 과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넘기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소득/재산/전월세 보증금 등을 종합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