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장모님을제 쪽에 올려서 신고할려면?
연말정산시 장모님 소득공제를 저한테 올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하는지요?또 확인해야할 상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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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모님이라면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과 장모님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관계증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준비해야할 것은 없고 담당자에게 장모님의 인적사항을 드리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