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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발렛 하시던 분이 주차하다가 제 가방을 쳤습니다.

발렛 하시던 분이 전면 주차를 하다가 제 가방을 빽미러나 측면부로 친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제 가방(크로스백)이 맞았고 소리도 났습니다.

가방만 부딪힌건가.. 싶어서 가만히 서있는데 가방을 치면서 가방 줄이 제 옆구리를 압박한건지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병원을 가봐야 알겠지만 좀 부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쪽에선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없던 일로 선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낸 당사자 분은 보험처리는 본인 회사 관리자랑 이야기 해봐야한다고 사고난 곳으로 오라고 한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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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관한 증거 남기시고, 상대방에게 경찰신고가능성을 고지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체의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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