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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3층으로구성된 건물형 부모님주거공간에 3층이비어서 1대1이나 1대2 1대3 pt공간으로 활용을 해볼까하는데 ..
개인사업자그주소로 접수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프리랜서식으로3.3프로 떼며 해야하는지..
부모님댁이니까 월세를 꼭내야하는건지.등등
어떻게 진행하면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댁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월세가 의무는 아니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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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는 건 거래 대상이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개인인 헬스업 특성상 사업자등록 내고 사업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 상가라고 해도 해당 건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서 적정 임대료 및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나 무상으로 임대차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시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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