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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설립시 발기인이 설립 업무 태만으로, 초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 초기에 발기인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 주주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모였는데,

회사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동안, 몇 사람의 발기인들이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설립준비에 태만과 약간의 방해성 행동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모두가 주주 및 이사등으로 되었을 경우에,

설립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설립전의 회사라고 해도 설립과정에 발생한 문제이고 그 회사가 그대로 설립되었다면 설립된 회사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