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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잉어236
부동산,
대지 아니고, 전인데요.
잔디를 심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풀이 너무 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묘목, 곡물, 식물과 원예작물들을 재배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잔디를 심으면 조경으로 관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때 잔디를 키워서 판매할 목적이라고 해보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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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전)인 경우 잔디식재 가능 합니다.
엄연한 판매작물 입니다. 농지법에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