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지로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