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피의자로 특정된거다 라고 말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추후에 무슨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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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자내용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수사에 필요하여 수사관이 받아갔다는 것으로 통상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지로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