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제가 피의자로 특정된거다 라고 말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추후에 무슨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지로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