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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로 사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단축근무로 사용시에도 똑같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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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제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미만

    사용한다면 덜 사용한 기간만큼 육아기 단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및 육아근로시간단축은 모둔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용 시점부터 똑같이 계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법으로 해당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단축으로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이 사용가능하며, 2월 23일 이후 법이 일부개정되면 상황에 따라 사용기한(연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