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 당시 기타소득 금액을 전월과 동일하게 기입하여 과소신고 한 상황인데

기타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금액 자체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