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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까마귀184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 당시 기타소득 금액을 전월과 동일하게 기입하여 과소신고 한 상황인데
기타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금액 자체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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