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눈탱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가능할까요
오토바이에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무작정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걸자마자 튜닝비만 500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년식이 최신인것을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500만원이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꽂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
결국엔 호구같이 사버렸습니다.
22년식 비슷한 키로수 배달 셋팅이 대강 100만원 이하인데
제가 보고 있던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400만원 + 튜닝 100만원이 시세 170만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 오토바이가 19년식에 출고가 약 400만원에 튜닝이 약 500이면
260만원에 사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샀습니다.
구입하고 사정상 바로 팔아야 했고, 오토바이 시세는 150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비싸게 팔아보려고 튜닝내역에대에 인터넷에 마구 물어보니
배달 튜닝 외 약 150만원 실질적으로 200만원 넘는 수준이였고,
과장보태면 300만원 가량 가능한것으로 제가 판다면
사실상 배달튜닝외 인정받을수 있는 튜닝은 거의 없어 200만원 이하로 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오토바이 시세 150외 튜닝값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22년식 오토바이도 배달셋팅 다 된상태로 파니 경쟁력이 없어서요
저는 19년식 튜닝 약 250 짜리를 500이라고 속아서 산거입니다.
판매자 거치면서 200만 튜닝이 뻥튀기되어 400까지 올라간것이였고,
판매자는 이전판매자에게 튜닝비 400에 설명듣고 더 비싸게 팔겠다고
500으로 설명후 자기가 산가격보다 50만원 더받고 팔았고 그걸 제가 샀습니다.
민사소송 하였고 튜닝비 250을 500으로 부풀려 파는거은 기망행위다 하고
많이 적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형사고소로 더 간단히, 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튜닝비 500이란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샀는데 오토바이값 500에 튜닝비 500이면 260정도는 하겠다 싶어 샀는데
튜닝이 사실상 250전후였다. 이걸로 형사고소가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증빙 자료는 위 사진이 다이구요..
진짜 년식 최신인걸 사려고 했는데 500만원이란 말이 꽂혀서 맘이 바뀐겁니다.
아하 변호사님 의견에 따라 튜닝비 내역에 대하여 추가하려 합니다.
튜닝비에 대한 입증은 네이버에서 최대 부풀릴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전전 판매자에게
튜닝이 더 있는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338만원 외 더 없다고 하였고
이전 판매자는 실제 튜닝을 얼마인지도 모른채 들은 400에 자기가 100만원 더 붙였습니다.
수리하고 이것저것 유지비에 돈 더 들어갔으니깐?
이런 설명도 열심히 다 적었으나 민사 패소 하였습니다.
형사를 노려볼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기면 민사 다시하려구요
최대 부풀릴수 있는 튜닝이 340만원 가량인데 실질적으로 250안으로 다 됩니다.
사기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튜닝비를 중고거래에 있어서 가액에 산정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 기망이 볼 수 있다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