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에 이사를 해서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견적서상 이사 금액은 100만원이구요. (부가세포함)
1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차비용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이사업체에서 발급안해주더라구요.
저는 130만원을 이사업체에 다 계좌이체했는
이사업체에서는 사다리차는 저희와는 다른업체라고 말씀하셔서요.
이사업체가 130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되는건 알고있는데 여기업계 구조가 궁금해서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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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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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업체에 130만원을 지불했다면 130만원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30만원이 다른 업체이더라도 130만원에 대해서 발급을 받고, 업체가 30만원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에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액을 지급 받은 이사업체에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