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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

25.02.24

지하철 플랫폼에서 마주오던 승객과 부딪혔는데, 한쪽이 100%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때 일어난 입니다.

저는 양재역쪽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시간대 출근인파로 복잡하고 특히 계단쪽 출구는 더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계단쪽으로 뜁니다.

오전 07:55경 3호선 양재역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지마자 계단쪽으로 뛰다가 마주오던 아주머니와 부딪혔고 그 아주머니는 엉덩방아 찍으면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베낭을 메고 계셔서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뒤로 엉덩방아 찍으면서 손을 바닥에 짚으시면서 다치셨어요. 역무원 오시고 119 불러서 근처 병원으로 가셨고, 몇시간뒤 배우자분께서 전화오셔서 손목쪽 골절로 수술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역무실에서 CCTV보니 아주머니가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서둘러 걸으셔서(빠른 걸음?) 저와 부딪힌거더라구요.

이해 돕기위해 그림판으로 상황 사진 첨부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도 지하철이 들어오니 빨리 탑승하시려고 서둘러 걸으신거같은데, 아쉬운건 문이 열리는 방향(아주머니 기준 우측)으로 뛰지 말고 좌측방향으로 이동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100% 과실일까요? 병원치료비 뿐만아니라 합의금? 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쌍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주머니도 서둘러 오시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주머니에게도 약 40~50%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전체 손해액 중 50~60% 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본인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을 일부 참작할 지언정, 질문자분 역시 급히 뛰어가다가 확인하지 못해 부딪혔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