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왕초보에요..

행정직이라서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부가가치세 업무 처음 맡게되어서 홈택스도 처음본 왕초보입니다..

이와중에 2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직전과세세액기준은 은 올해1-6월을 의미하는건지,, 용어도 너무어렵네요 ㅜㅠ

문제는 저흰 공노비이기에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따로 납부하면서 처리하는거깉은데, 보통 공유재산 사용료,,? 허가받고 사용하는 업체들이 사용료 부가세..? 여기에 이통장으로 넣는거같은데,,

전임자말로는 원래 매년 1회 연초에만 납부했었다는데 , 잔액이 이번 에정고지 세액을 납부할수가 없어서 턱없이부족해요,, 예산담당자말로는 작년에 예산세워진거라(?) 돈을 더 넣을수가없다고..? 잔액이 부족한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펴봐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세무서에 문의해봐도 그냥 통상 가상계좌로 대충 입금하라말뿐이지 당췌 답답하네여,,

1기 확정신고내역서랑 2기 예정고지서 함께 첨부했는데 혹시 왕초보 구제해주신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시라 예정고지세액은 4월 10월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상반기 6월말

    2기 하반기 12월말

    2기예정고지 때 1기 납부한세액의 반을 징수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갈음 할 수도 있는데

    매출이 상반기에 비해 1/3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기준의 매출과 매입매역을 바탕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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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세액기준은 올 1-6월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것은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며, 세무서나 세무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7-9월이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예정고지가 아닌 신고하셔서 세액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약 50%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번 3분기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