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을 위한 조사보고자로 요양보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1인 법인 설립을 예정중입니다.
조사보고자 선임을 위해 가족을 임명하고 사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조사보고자로 임명할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 입니다..
센터 내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방문 요양을 업무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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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란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설립 경과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법인의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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