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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후루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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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 8월 29일에 집주인 A와 계약을 통해 입주하였고

23년 8월 29일에 계약서 없이 집주인 A와 문자를 통해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후 9월 2일 집주인 A는 문자를 통해 문자를 통해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이후 11월 8일 집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저와는 특별한 전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월에 이사를 하고싶다고 통보를 하였고, 전세가 빠지지 않아 곤란합니다.

현재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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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후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Tacit Renewal):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어떠한 통보 없이 입주자가 계속해서 해당 임대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권 (Renewal Claim Right):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재계약은 기존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보 기간: 현재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통보하셨다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문구가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