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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법원에서 통지서류를 공시송달한다고 한다면

그 공시송달은 어디에 공시를 하는건가요?

법원 게시판에 종이로 붙여 놓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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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최근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직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 당사자가 송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