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법원에서 통지서류를 공시송달한다고 한다면
그 공시송달은 어디에 공시를 하는건가요?
법원 게시판에 종이로 붙여 놓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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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최근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직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 당사자가 송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